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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 GOLF] 골프장 타구사고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방법

그린위의 놓인 골프공

안녕하세요

디와이골프 입니다.

요즘 타구사고 관련된 문의 주시는 회원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번에 아쉽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수영선수 박태환 씨 골프장 타구 사고를 가지고

타구사고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경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박태환(가해자)씨는 캐디의 지시에 따라 드라이버 티샷을 하였고 슬라이스가 나면서 옆홀에서 플레이 중인 골퍼(피해자)의 눈쪽에 맞아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등의 사고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고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사고입니다.

 

형사고소

검찰은 가해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진행하였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디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를 진행한점.

  2. 통상적으로 아마추어 골프플레이에서 슬라이스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점.

  3.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가 어쩔수없이 일어난 예측할수없는 사고라는점입니다.

피해자는 사람을 맞추려 작정을 했다는 직접적 고의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민사소송

민사 부분은 아직 민사소송 진행중으로 향후 진행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과실여부가 어떻게 잡힐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실부분은 가해자, 담당캐디, 골프장으로 과실비중이 통상적으로 나눠집니다.

과실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캐디의 지시가 있었는지, 둘째 플레이어가 골프공을 칠때 위험요소를 인지 할수 있었는지,셋째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위반사항 또는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펜스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처리방법

보험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골프장인 보험으로 과실대상 범위에 따라 가해자, 담당캐디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골프장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대인, 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의무보험입니다.

간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골프장이 아닌경우 이런 내용을 모르는 골프장 담당자가 있으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가해자 개인보험

가해자가 가지고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으로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개인골프보험에 특약사항으로 골프장 대인배상책임 사항이

보험적용 되며 만약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을시에 민사소송 또는 피해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수 있습니다.

  • 캐디보험

보통 오해를 하는 부분이 체육시설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캐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왜냐면 캐디는 골프장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캐디들은 체육시설업자 캐디 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간혹 보험이 없는경우 캐디에게 직접적으로 구상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처리 순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보상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사고발생 > 보험접수 > 치료 >보험사 조사진행 > 치료종료 >치료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진단서, 입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통원영수증 등 보험사에서 요청서류) > 서류 보험사 전달 > 합의진행 > 보험금 + 위자료 수령 > 합의종료

※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지불보증이란 예를들어 교통사고와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후 병원에서 비용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병원비용을 피해자 부담 후에 비용처리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은 민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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